주요업무
보훈가족들의 친목강화와 국가유공자들의 교류의 장으로써, 구민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알리는 교육공간이자 화합공간으로
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.
상이군경회, 전몰군경유족회, 전몰군경미망인회, 무공수훈자회, 6·25참전유공자회, 광복회, 고엽제전우회, 특수임무유공자회 등
9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으며,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장으로 소중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마포구 지원사업
신청장소: 거주지 동·주민센터
구비서류: 신청서, 국가유공자증, 통장사본
문의처: 각 동·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
※ 단, 마포구 보훈예우수당과 마포구 참전명예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.
| 구분 | 보훈예우수당 | 참전명예수당 | [신설]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|
|---|---|---|---|
| 지급대상 | -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 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 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 -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 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 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 |
- 보훈대상자 본인 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 |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6.25, 월남참전유공자) ※ 명절위문금 : 미지급 |
| 지급기준 | 마포구 거주 1개월이상 거주시 지급개시 | ||
| 지급액 | 월 10만원(2026년부터) / 명절위문금 : 명절(설, 추석) 5만원(2025년) | ||
| 지급일 | 매월 15일 기준 (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) |
||
마포구 보훈 수당 외 지원 사업
| 사업명 | 지원대상 | 지원내용 |
|---|---|---|
| 호국보훈의 달(6월) 보훈단체 위문금 지급 | - 마포구 9개 보훈단체 | - 시기 : 매년 6월 중 - 기준 및 지급액 : 단체당 100만원 지원 |
|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제공 | -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| - 장례서비스 상조서비스 제공 (장례용품 250인분, 장례도우미 1일(1인), 영정바구니 1개, 마포구 근조기) - 연령기준 : 없음 - 신청방법 : 유선신청 (평일 주간: 복지정책과 02-3153-8807 야간, 주말 : 마포구 당직실 02-3153-8100) |
| 현충일 추념식 참배유족 수송 지원 | - 현충원 참배유족(서울, 대전) | - 시기 : 매년 6월 6일 - 내용 : 추념식 참배유족 수송차량 운행 - 주관 : 마포구, 서울지방보훈청 |
| 사망위로금 | -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(마포구 보훈예우수당,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자) | - 지원금액 : 20만원 - 신청방법 : 거주지 동 주민센터 - 구비서류 : 신청서, 국가보훈등록증. 통장사본 등 |
마포구 보훈회관 사업
- 6.25전쟁기념위문행사, 광복기념위문행사, 근조기지원
| 사업명 | 지원대상 | 지원내용 |
|---|---|---|
| 근조기 지원사업 | - 마포구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회원 | - 시기 : 매년 - 내용 : 사망시 근조기 지원 |
| 6.25참전유공자 위문행사 | - 6.25 참전유공자 | - 시기 : 매년 6월 중 - 내용 : 기념식, 위문공연 등 - 주관 : 6.25참전유공자회, 보훈회관 |
| 독립유공자 가족 위문행사 | -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| - 시기 : 매년 8월 중 - 내용 : 기념식, 위문공연 등 - 주관 : 광복회, 보훈회관 |
서울시 보훈 수당 지원
※ 단,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과 생활보조 수당이 중복될 경우에는 선택한 1개 수당만 지급합니다.
| 수당명 | 지원대상 | 지급금액 |
|---|---|---|
| 참전명예수당 |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 ※ 보훈급여금, 고엽제후유증 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외 |
80세 이상 : 월20만원 80세 미만 : 월15만원 |
| 보훈예우수당 |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화유공자 (4.19, 5.18) 또는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전상군경, 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 | 월 15만원 |
| 생활보조수당 |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1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 | 월 20만원 |
|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| 서울시에 거주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, 중위소득 70%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 | 월 20만원 |
| 독립유공자 기념일 위문금 | 서울시에 거주 독립유공자, 4.19, 5.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중 기념일 해당 월에 서울시에 거주한 자 ※ 총 4회(3.1절, 4.19, 5.18, 8.15광복절) 지급 |
기념일관련 유공자 회당 10만원 |
| 보훈 명예수당 | 서울시 거주 생존 애국지사 | 월 100만원 (사망 조의금 400만원) |
|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| 서울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(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수령 중인 분은 지급 제외) | 5만원(2인이상 전사자유족, 중상이자 10만원) |